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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69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23:00경 광주 서구 B, 2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으로 하여금 시간당 각 3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10병 등을 판매함으로써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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