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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1 2020고단15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도 아니 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2020고단1568』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1병당 5,000원씩 받기로 하고, 주류인 카스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접대부 일을 하는 D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673』

1. 주류판매 피고인은 2019. 12. 10. 21:0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맥주 1병당 4,000원씩 받기로 하고, 주류인 맥주 20병과 과일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접대부 일을 하는 E 등 접대부 5명에게 시간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룸 채증사진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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