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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4】

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11:30경 위 노래연습장 8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4병, 안주 등을 판매하고,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1시간에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2068】

2.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 7. 위 C노래연습장에서 7개 객실에 영상반주장치를 갖추고 손님 E 외 2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

3.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09:00경 위 C노래연습장 6호실에서, 손님 E 외 2명에게 맥주 20병, 소주 6병을 판매하였다.

4.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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