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누구든지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23: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으로부터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속칭 ‘도우미’인 D, E, F에게 연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여 위 손님 3명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