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C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 전자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 한다) 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일명 ‘DB( 데이터베이스)’, 이하 ‘ 데이터베이스’ 라 한다 }를 D과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 유인책 사무실( 속칭 ‘ 콜센터’, 이하 ‘ 콜센터’ 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 별 총책 E, F 등과 그 아래 속칭 ‘ 지역 사장’ 이라 불리는 G, H, I, J, K, L, M, N, O, P, Q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 유인책( 속칭 ‘ 텔 레 마케 터’) 등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R은 C의 친동생으로 본건 사기단 내에서 ‘ 중국 본부장’ 이라 불리며 중국에서 상주하면서 D 또는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구한 데이터 베이스를 본건 사기단의 유인책 등에게 제공하고, 대포 통장 공급, 범행에 사용될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의 관리 및 구매 등을 담당하며, 본건 사기단이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등 자금담당 총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S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전화 유인책들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