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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4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본건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구조 C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 사기단을 조직하고, 전화 금융사 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 인의 개인정보를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금융 사기단의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며,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 사장인 D 와 그 수하에 있는 전화 유인책 등 전화금융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 영하였다.

E은 C의 내연 녀로서 C의 지시에 따라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 유인책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전화 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F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속칭 ’ 필리핀 지역 사장 ‘으로 필리핀 내 전화 유인책인 G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H는 C의 동서로서 C의 지시에 따라 대포 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며, I은 C 및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전화 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J은 대부 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K, L, M 등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C에게 공급하는 한편, M에게 1,000만 원을, L에게 500만 원을 각 투자한 다음 M과 L의 수익금 중 각 5%를 받기로 하였다.

L은 C이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할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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