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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D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 전자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 한다) 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일명 ‘DB( 데이터베이스)’, 이하 ‘ 데이터베이스’ 라 한다 ]를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 유인책 사무실( 속칭 ‘ 콜센터’, 이하 ‘ 콜센터’ 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E’ 아이 폰 어 플 리 케이 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F’ 프로그램)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위 세 나라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는 나라 별 총책 G, H 등과 그 아래 속칭 ‘ 지역 사장’ 이라 불리는 I, J, K 등과 전화 유인책( 속칭 ‘ 텔 레 마케 터’), 속칭 ‘ 대포 통장’ 확보 책, 인출 책 등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위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고, L은 위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로 그의 지시 하에 전화 유인( 속칭 ‘ 텔레마케팅’)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화 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전화 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며, G은 전자금융 사기단의 ‘ 중국 총책 ’으로 중국에 상주하며 D의 지휘 하에 중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전자금융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I는 전자금융 사기단의 속칭 ‘ 필리핀 지역 사장 ’으로 필리핀 내 전화 유인책인 M, N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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