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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중국 청도시 석양 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사기단을 조직하여, 하부에 인력을 공급, 관리하는 속칭 ‘ 지역 사장’ 과,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등 금원 송금을 유인하는 ‘ 콜센터’ 등을 두고, 내국인 연락처 데이터베이스 입수, 콜 센터 인력 및 인터넷 전화 회선 구축, 편취 금원 배분 등의 일을 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총괄하고, D은 위 C 밑에서 ‘ 지역 사장 ’으로 불리면서 전화 유인책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5%를 받기로 하고 전화 유인책으로 일할 인력을 국내에서 데려와 공급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의 권유로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위 C이나 같은 전화 유인책 E 등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전화 유인책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8. 중국 청도시 청양 구에 있는 F 오피스텔에 있는 콜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국내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 데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니, 그 발급비용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사기단이 관리하던

H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I) 로 681,12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144회에 걸쳐 5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7,129,85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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