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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모관계] C은 중국 청도시 석양 구 등지에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 사기단을 조직하고 속칭 ‘ 보이스 피 싱’ 등 전자금융 사기 범행( 이하 ‘ 보이스 피 싱 범행’ 이라 한다) 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일명 ‘DB( 데이터베이스), 이하 ’ 데이터베이스‘ 라 한다 ]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 유인책 사무실( 속칭 ‘ 콜센터’, 이하 ‘ 콜센터’ 라 한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 지역 사장’ 이라 불리는 피고인, D, E, F, G, H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 유인책( 속칭 ‘ 텔 레 마케 터’), 속칭 ‘ 대포 통장’ 확보 책, 인출 책 등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운영 ㆍ 관리하고, 피고인은 전자금융 사기단의 속칭 ‘ 지역 사장 ’으로 전화 유인책으로 I, J 등 7~8 명의 전자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 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기망 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 인은 위 C, 조직원인 K, D, L, M, N 등을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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