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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7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14] 본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조 K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 사기단( 이하 ‘ 본건 사기단’ 이라 한다) 을 조직하고 전화 금융사 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일명 ‘DB( 데이터베이스)’, 이하 ‘ 데이터베이스 ’라고 한다 }를 성명 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 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 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 사장인 L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 유인책( 속칭 ’ 텔 레 마케 터‘) 등 본 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M은 K의 내연 녀로서 K의 지시에 따라 전화 유인( 속칭 ’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 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전화 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N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속칭 ’ 필리핀 지역 사장 ‘으로 필리핀 내 전화 유인책인 O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P는 K의 동서로서 K의 지시 하에 대포 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Q은 K 및 M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전화 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 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R은 대부 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 인맥을 바탕으로 S, T, U 등 본건 사기단의 조직원으로 일할 사람들을 K에게 공급하는 한편, U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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