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3. 5. 10.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3. 5. 30. 확정됨으로써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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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회사의 공장 내 시멘트 벽돌제조 현장에서 생산라인을 보수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당심 법원은 2013. 5. 10.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15. 각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기록상 명백한 사실, 당심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2013. 5. 30. 확정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심 법원이 이 사건 조정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조정위원 1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였고, 위 법원은 피항소인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위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위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으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