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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1. 선고 2011누35028 판결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6325 (2011.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127 (2009.09.07)

제목

기타소득의 귀속 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는 원고가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누3502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XX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30. 선고 2011구합6325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l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의 다항 첫째 줄의 2010. 1. 11. 을 2010. 1. 1. 로, 제2의 다 2)항 첫째 줄의 254 를 250 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유AA 사이에 작성된 2003. 3. 10.자 합의서(갑 제9호증)에 의하면 유AA가 원고에게 2003. 9. 15.까지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유AA에 대한 000원의 채권은 2003. 9. 15.에 발생한 것이고, 이 때 원고의 소득도 발생한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도 2003년도로 보아야 한다.

2) 유AA는 주식대금을 지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도 하지 않은 채 명의대여자인 오BB, 송CC을 내세워 김DD과 1차 주식인수약정과 차이가 없는 내용의 2차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2차 주식인수약정은 유AA가 김DD과 공모하여 원고를 OO 인수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써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또한 주식양도인인 김DD은 1차 주식인수약정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함에도 유AA와 적극 공모하여 대금수수와 동시에 2차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였는바, 2차 주식인수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앞에서 인용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유AA가 2003. 2. 25. 2차 주식인수약정을 체결하고, 자신과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약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1차 주식인수약정에 의한 채권적 권리 등을 포기하는 대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소득을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소득의 귀속시기 는 원고가 쟁점소득을 지급받은 날인 2004. 1. 30.이 속하는 2004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쟁점소득은 원고가 주장하는 000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받은 000원임이 명백하다.

2) ㉮ 원고는 1차 주식인수약정에 따른 당초 잔금지급일인 2003. 2. 14.자 OO 법인인수 및 청실상가 분양사업과 관련한 각서에 '본건 사업을 포기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 무인하였는바, 원고가 포기하기로 한 본건 사업은 이 사건 동업약정의 목적사업인 OO 법인인수 및 청실상가 분양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업약정의 목적사업인 OO 법인인수 및 청실상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기로 한 이후인 2003. 2. 25. 유AA와 김DD 사이에 2차 주식인수약정이 새로이 체결된 점, ㉰ 원고와 유AA는 2003. 3. 10. 원고가 OO 주식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대가로 유AA가 원고에게 000원을 2003. 9.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 김DD이 2009. 10.경 세무공무원에게 'OO 주식 16,000주에 대하여 2003. 1. 14. 원고, 유AA와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양수인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를 파기하고 2003. 2. 25. 유AA, 오BB, 송EE과 계약을 체결하여 유AA, 오BB, 송EE으로부터 주식대금잔금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 주식인수약정이 통정허위표시 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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