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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나62083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면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3. 6.까지 피고들로부터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받은 3,890만 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피고들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을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겠다는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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