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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구합31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2011. 5. 12. 1억 5,000만 원, 2011. 6. 3.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에 대한 불법오락실 영업 관련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2013. 4. 12. 피고에게,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위 3억 5,000만 원 중 즉시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1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3.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57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2009. 12. 4. 8,000만 원, 2010. 6. 17. 5,500만 원, 2010. 7. 20. 2,5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으로부터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은 1억 원(2억 5,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제하면 9,000만 원이나,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위 9,000만 원과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다.

따라서 2억 5,000만 원 전액이 퇴직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6. 3. B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퇴직금으로 2억 원을 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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