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누10401 판결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0469 (2018.01.09)

제목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원고의 환급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며 원고의 환급청구는 법에서 정한 경정청구로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8누10401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공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01. 09. 선고 2017구합50469 판결

변론종결

2019.03.06.

판결선고

2019.04.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5.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1,012,679,753원 환급 거부 처분(원고는 항소장에서 '후발적 경정거부 처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2월경 ◇◇지사로부터 매립 장소를 ××시 ××면 ××리 1번지선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96,308㎡, 매립 목적을 조선 시설 용지 조성으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다(이하 위 매립 장소를 '이 사건 매립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립지에 대한 매립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년 6월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0. 20. 주식회사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이었다. 이하 '○○○'라 한다)와 '원고가 ○○○에 이 사건 매립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는 원고에게 액면 가액 5,000원인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1. 13. ○○○에 이 사건 매립지를 현물출자 하였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는 2009. 11. 18. 원고에게 보통주 1,888,095주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 의견에 따라 2010.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라 한다),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944,047,500원과 각 가산세를 합하여 1,012,679,753원이었다. 위와 같은 신고 후 ○○○가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는 2011. 7. 21.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와 각 가산세 합계 1,012,679,753원 등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고 난 후 2011. 8. 22. ○○○를 상대로 청구 원금을 944,047,600원으로 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지방법원 2011차13401), 법원은 2011. 9. 8. 위 신청 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1. 10. 5. 확정되었다. 그런데 ○○○는 2013. 12. 6. 원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지방법원 2013가합107936), 제1심 법원은 2015. 9. 3. '이 사건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 ○○○ 간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 위 청구이의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지만(××고등법원 2015나2054538), 항소심 법원도 2016. 3. 30.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위 제1심 판결은 2016. 4. 23.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고 난 후 2016. 6. 1. 대리인인 세무법인 ◎◎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944,047,550원과 그 가산세 및 가산금은 과오납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이하 '이 사건 환급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정신고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등을 국가의 부당이득이나 과오납금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2, 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항고소송으로서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 본법'이라 한다) 제51조의 '잘못 납부한 금액'과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조세 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그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 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 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기초 사실 마.항)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즉 원고의 대리인은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면서 피고에게 제출한 청구서의 제목을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청구서 제출"로 기재하였고 내용도 "납부한 부가가치세 944,047,550원과 관련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과오납금에 해당되므로 즉시 환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의 대리인은 위 청구서에 첨부한 문서의 제목도 "과오납에 대한 환급청구 청구이유서"로 기재하였고 그 내용에서도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관련 가산세 합계 1,012,679,750원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이하 '과오납'이라 함)이므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즉시 환급 결정돼야 합니다.", "쟁점 부가가치세 1,012,679,750원과 가산금 등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의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오납한 부가가치세 등 1,012,679,753원과 가산금 등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54조에 의해 즉시 환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과오납금, 즉 '잘못 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을 청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환급 청구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회신은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 거부 결정에 해당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고, 처분이 아닌 이 사건 회신을 대상으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상에서 본 피고의 본안전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로 보아야 하고,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역시 위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청구임이 그 청구서의 문언상 명백하다. 게다가 아래에서 언급하는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위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와 이 사건 회신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환급 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임을 주장한 바가 없다. 즉 원고가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면서 그 근거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만을 거시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 청구서(을 제1호증)의 말미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거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 관련 법령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에 적용되는 시행령 조항을 각호까지 포함 하여 통째로 인용하는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관련되는 호가 함께 거시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환급 청구의 근거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거시한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017. 2. 23. 제출한 소장에서도 원고는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원고 회사가 납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1,012,679,753원은 소외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환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에 관한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라고 하여 이 사건 환급 청구의 성격을 이 사건 수정신고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대한민국의 부당이득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청구로만 밝혔을 뿐이고 그 어디에서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언급하지 않았음은 기록상 명백하다{심지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전심 절차로서 진행된 조세심판(조세심판원 201*부**58)에서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 청구가 아닌 과오납금 환급 청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그것이 결정문에도 명시됨으로써(갑 제15호증 6쪽 참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서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아닌 구 국세기본법 제51조만을 언급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을 이 사건 환급 청구의 근거로서 처음 주장한 시점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가량 지난 후이자 이 사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도 진행되고 난 후인 2017. 8. 21.임 역시 기록상 명백하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환급 청구 당시는 물론이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 사건 환급 청구 후 약 1년 2개월이,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뒤늦게 이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초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한 2016. 6. 1. 당시에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여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을 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으로 보는 것은 피고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한 행위 속에 적어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결과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신 어디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신에서 '이 사건 수정신고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하여 국가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금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만 밝혔을 뿐(기초 사실 마.항),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회신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 신고 및 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등을 통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이 사건의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로 볼 수 없고,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소송 등으로 통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제2항)은 이에 대한 경정청구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과오납이라 주장하는 세액은 법리 상 과오납이나 국가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과오납 환급 청구는 불인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이 사건 회신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 청구에 관한 판단이 아닌 과오납금 환급 청구에 대한 판단임을 명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 경정 청구 및 그에 대한 심사.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회신에서 원고의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 대한 심사ㆍ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신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 청구에 대한 거부로 보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가 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하여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환급 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즉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기초 사실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2015. 9. 3. 이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한 제1심 법원은 그 판결문의 말미에서 "…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에서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라고 설시함으로써 원고에게 경정 청구라는 구제 수단을 취하여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갑 제1호증 8쪽 참조). 그뿐만 아니라 원고가 문제로 삼는 2016. 7. 5.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회신 에서도 앞서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경정 청구와 그에 대한 심사ㆍ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16. 6. 1. 이 사건 환급 청구를 하기 전부터 관련 소송의 판결을 통해 경정 청구라는 구제 수단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과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 청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받을 당시 아직 위 법 조항에 따른 경정 청구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원고가 경정 청구 사유로 주장하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2016. 4. 23.이므로(기초 사실 라.항), 원고가 이 사건 회신을 수령한 시점(아무리 늦어도 2016. 7. 8.이다. 갑 제15호증 4쪽 참조)에는 여전히 위 법 조항에서 정한 3개월의 경정 청구 기간이 남아 있었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원과 행정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간 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경정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의 환급만을 주장한 원고에게 그 청구 기간 경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경정 청구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원고 스스로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