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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730 판결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166 (2013.06.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005(2012.05.31)

제목

임대인의 임차료 관련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피고가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된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른 사정은 통상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3두13730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ㅇㅇ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7. 선고 2013누1166 판결

판결선고

2013.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우선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김BB과 합의하여 실제 지급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김BB이 실제 임차료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여 김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김B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 과소신고 된 김BB의 임차료 수입금액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고 임차료 소득의 귀속을 원고로부터 김BB에게로 변경시킨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필요경비인 임차료가 과소신고 됨으로써 원고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을 초과하게 된 사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김BB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해석을 잘못하여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및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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