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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구합81482 판결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2741 (2016.11.10)

제목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님

요지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진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고, 위법소득과 추징금 납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례변경을 하였더라도 이 판결이 후발적 사유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추징금 납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사건

2016구합81482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27. 원고에게 한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원고는 2006년 2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주식회사 AA의 자금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BB 주식회사 채권금융팀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6년 12월경 8,000만 원, 2007년 3월경 또는 4월경 5,000만 원, 2007년 3월경 또는 4월경 2,000만 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배임수재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추징 1억 5,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지방법원 2011고합000, 000(병합) 사건], 그 판결은 항소,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13. 위와 같이 선고받은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교부받은 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4. 4. 4.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2014. 7. 16.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원고는 2014. 4. 30.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 2014. 8. 1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대법원은 종전까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해 왔으나(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종전까지의 견해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다.항 기재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5.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20.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7. 2006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것이 후발적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3. 3. 13.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게 된 2016. 3. 24.이라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를 제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의의와 청구기간을 정한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문언,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6년,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납세자에게 아무런 기간의 제한 없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할 경우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사정이므로, 이를 기산점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전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추징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밝힌 후발적 경정사유의 인정과 그 구제 또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위 판결 이전에 같은 사정에 있었던 모든 사건에 소급하여 이루어질 수는 없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양자 사이의 조화를 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는 후발적 사유라 볼 수 없고, 추징이 집행된 경우가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그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2013. 3. 13.이라 보아야 한다.

3) 대법원이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지만, 원고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고와 같이 추징금을 납부한 이후에 부과된 1. 다.항 기재 처분을 다툴 수 있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한 것은 내부 훈령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5조가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고충민원 중 2008년, 2009년, 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취소하면서도 위 규정에 따라 2006년,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부칙<제13552호, 2015. 12. 15.>

제2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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