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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29 2016가합100668
위약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7. 9.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레미콘제조업,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주이고, 피고는 생산, 가공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C은 양산시 D 일대를 양산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피고는 2014. 11. 28. C의 주주 대표인 원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C(주식) M&A를 위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C이 영위 중인 이 사건 사업권을 보유중인 C이 발행한 원고 A(이하 ‘갑’이라 한다) 소유의 주식의 양수를 위한 M&A를 위하여, 갑은 C 및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고, 갑과 을은 본 건 M&A에 따른 주요 조건을 검토하여, 그에 따라 각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M&A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M&A 방법 등)

1. 을의 본건 M&A 대상 사업인 이 사건 사업권은 C이 영위 중인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및 허가 받은 다음의 사업권으로 한다. 가.

경남 양산시 D 외 양산 E산업단지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사업권

나. 위 소재 토석채취 허가 사업권

2. 을의 본건 M&A 방법은 C이 발행한 갑 소유의 개인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3. 갑 및 C은 C이 영위 중인 이 사건 사업권 이외의 다른 사업은 최종 인수 전에 양도하고, 본 건 사업권 및 관련 자산 및 부채는 C이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최종 M&A계약시 반영하도록 한다.

제3조(본 건 주식의 양수도가액)

1. 본 건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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