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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54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미국 R&C Tech International사(이하 ‘R&C'라 한다)는 프랑스의 Converteam Electric Machinery사(이하 ’Converteam'이라 한다)와 사이에 R&C가 Converteam이 제작한 특수발전기를 한국 내에서 독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2005. 8. 9. R&C와 사이에 원고가 R&C를 대신하여 위 특수발전기의 한국내 판매 마케팅 등을 대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합의서 본 계약은 2005. 8. 9.자로 B과 R&C 사이에 체결되었다.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은 2005. 8. 9.이며 2010. 12. 31.까지 지속된다.

전 문 (A) R&C는 한국의 전기, 장비, 기계부품으로부터 다양한 산업에 이르는 범주의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한다.

(B) B은 R&C의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의 마케팅, 연락 및 최초 통지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가치있는 고려사항을 충분히 받았음을 인정하고 R&C와 B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조 건

1. B의 R&C에 대한 의무 (a) B은 한국 내의 R&C의 잠재적인 그리고 현재의 고객들과의 마케팅, 연락 및 최초 통지를 포함하고 이에 국한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b) B은 고객의 연락처 정보 및 특정 요구가 이용가능해지면 이를 R&C에게 제공한다.

2. B에 대한 R&C의 의무 (a) R&C는 각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판매로 인한 순 수익의 80%를 B에게 지불한다.

(b) 지급은 각 프로젝트의 완료 및 지급완료 시 지불한다.

(c) 순 수익은 미국에서 R&C에게 발생된 비용을 뺀 총 수익으로 정의한다.

(d) 프로젝트는 한 고객에 대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품 판매로 정의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R&C로부터 200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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