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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313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주식에 대한 2014. 3. 4.자 명의신탁약정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사이의 대전고등법원 2009나9018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C은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6. 17.부터 C이 원고에게 충남 당진군 D 임야 7,273㎡, E 임야 7,273㎡를 각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C은 2014. 2. 2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양도대금 22억 중 2억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다.

① 피고 회사는 C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D, E 지상의 5개동 299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양수 대금으로 C에게 22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 회사는 위 양도대금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C 대표이사 F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피고회사의 주식 9%를 주고, 추가로 건축 허가권 양도시 주식 51%를 C 또는 C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한다.

③ C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선임하되, 사업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④ 피고 회사가 C에게 양도대금 잔금을 현금으로 완불하는 경우 C은 감사를 사임하고, 이전된 지분 60%를 조건없이 반환한다.

⑤ C의 지정인 : 피고 A

다. C과 피고 회사는 2014. 3. 4. 위 사업권 양수양도약정에 따라 현물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피고 회사는 C의 출자에 대하여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C의 이사인 피고 A를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하고, 주식의 9%를 양도한다.

단, C은 본 사업 경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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