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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0 2016가합100907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전기, 전자 부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대표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기업인수합병 자문 및 인수, 정상화 및 매각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는 전자전기기구 및 관련 기구 등의 제작 판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나. 피고 C, 원고 등의 E에 대한 1차 적대적 경영권인수(이하 ‘M&A’라고 한다

) 시도 1) 피고 C은 적대적 M&A를 통하여 E의 경영권을 획득하고자 E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던 중 2013년경 원고에게 E의 주식을 매입하여 공동보유자가 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여 E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2) 피고 C과 원고, F 등은 2014. 3. 18. ‘E 정기주주총회’에서 E의 지분 11.27%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피고 C 및 공동보유자들의 지분 중 상당 부분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적대적 M&A 시도가 무산되었다. 3) 원고와 G, H은 수원지방법원 2014비합105호로 E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개최된 E의 2014. 12. 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 C이 E의 감사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설립 및 E에 대한 2차 적대적 M&A 시도 1) 피고 C은 2015. 1. 9.경 E에 대한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E 주식 1,900,000주를 현물출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계약 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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