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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57765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라 한다

)상의 금융채권자이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채권은행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2016. 12. 19. ‘대의테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크레아아이엔’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은 프라스틱 완구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최근 종료하였다.

나.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결의 1) 피고보조참가인은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주채권은행인 피고에게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28. 원고를 포함한 금융채권자들에게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면서 회의의 안건으로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2호 의안 : 채무조정 등의 건, 제3호 의안 : 외부투자유치(M&A) 승인 및 금융채권 처리 등의 건, 제4호 의안 : 금융채권자 주식매각협의회 구성의 건, 제5호 의안 : 기타사항 처리의 건’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3) 별지 결의 목록 기재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

은 위 제3호 의안 중 제3항 금융채권의 상환 및 출자전환과 관련된 부분으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금융채권을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구분한 다음 무담보채권은 인적 담보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종류의 권리로 보아 현금 상환율 15.2%, 잔여 채권은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변제조건, 변제율 등을 동일하게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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