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25 2016고단2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2:0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 세), F(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장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식당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벽에 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 이 새끼들, 내가 이장인데 왜 어른 대접을 하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 E을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가로 막으며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 너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피해자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