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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4 2020고단23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1:15 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C 동 앞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강아지를 데리고 지나가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 여, 47세 )로부터 강아지 목줄을 채워 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었 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 분리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분리수거함에 내리치며 “ 내가 전과가 몇 개인 줄 아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강아지에 목줄을 채워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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