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7. 23:10 경 공주시 C 아파트 4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자인 피해자 D(31 세) 과 그의 처인 E, 피고인의 동서 F 등과 모여 술을 마시던 중, “ 시어머니에게 잘 해라.
”며 피고인의 행실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곳 서랍 장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주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F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세를 보이며 “ 죽여 버린다, 다시 한 번 지껄여 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협박하다가 베란다 창문 앞에서 피해자 G(2 세 )를 무릎에 안고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33세) 을 보고 갑자기 “ 개새끼. ”라고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주둥이를 피해자들 쪽으로 집어 던져, 깨진 소주병에 맞은 피해자 G의 오른쪽 눈썹 상단과 오른쪽 손등에 각 약 3cm 가량 찢어진 상처가 나게 하고, 날아오는 소주병을 피하려 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곳 수납장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상단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환자진료 차트, 진료비 내역서 (E)
1. 현장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범행 당시 피해자 및 피의자의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