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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1 2017고단14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9. 가석방되어 2016. 8.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11. 21. 경 폭행 ㆍ 특수 협박 ㆍ 업무 방해 ㆍ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1. 21:00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강릉시 C에 있는 라이브클럽을 운영하는 피해자 D과 외상값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위 라이브 클럽에 찾아가 위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씹할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맥주 컵을 손에 들고는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 컵을 땅에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 씹할 년이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약 20 분간 주변에 있는 맥주 컵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컵 1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11. 25. 18:50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13:00 경 강릉시 F에 있는 G 렌트카에서 K5 승용차를 빌린 후 같은 날 17:00 경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에서 위 렌트가 업체 직원인 피해자 H(43 세 )으로부터 차량을 회수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 경 강릉시 I에 있는 J 렌트카 앞 노상에서 또다시 차량을 빌리는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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