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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60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 유통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609』 피고인은 2017. 9. 15.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계속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손님 약 10명이 현존하는 포장마차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그곳 냉장고 주변에 놓여 있던 등유가 가득 들어 있는 20리터 기름통을 들고 “ 포장마차 다 싸질러 버린다, 다 불 질러 죽여 버릴 거야, 이 씨발 년 데려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사이의 바닥에 등유를 뿌렸으나 그곳에 있던

F이 기름통을 빼앗고 피고인을 붙잡아 포장마차 밖으로 끌어 내 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017 고단 5106』 피고인은 2017. 7. 28.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연인 관계인 D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나와 헤어지고 싶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도마를 가지고 와 “ 너 이 걸로 맞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D의 연락을 받고 말리러 온 피해자 F(45 세 )에게 주방에 있던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F이 식칼을 빼앗자 주방에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약 15cm )를 들고 F을 겨누며 위협하고, F이 과도를 빼앗자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깬 후 깨진 병으로 F을 겨누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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