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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4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4:25 경 서울 강북구 C 1 층에 있는 D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깨진 병을 들고 다니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E(29 세), F(21 세 )에게 손에 든 깨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E,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F 전화 진술 청취)

1. 피의 자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그런 데 범죄 전력이 많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이 사건 죄질이 그만큼 나쁘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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