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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합518541
대여금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2. 4.경부터 2013. 3. 12.까지 피고 D에게 총 16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013. 3. 12. 피고 D로부터 위 160,000,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일에 2,100,000원(약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액수를 고려한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원고 A과 피고 D가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2) 원고 A은 2013. 10. 31.부터 2014. 2. 20.까지 피고 D에게 총 22,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 3 피고 D는 ① 2012

4. 9.부터 2014. 7. 29까지 원고 A에게 1차 대여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2014. 7.까지의 이자와 2차 대여금의 원금 반환 명목으로 총 75,650,000원(= 1차 대여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53,650,000원 2차 대여금 원금 2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② 2013. 8. 19. 및 같은 달 20. 1차 대여금 중 원금 6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에게 1차 대여금 중 변제하지 아니한 나머지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따른 미지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D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투자를 한 것이다. 원고 A이 제출한 차용증(갑 제3호증)은 원고 A이 투자 진행에 대한 사항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여 작성하게 된 것 뿐이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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