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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가단113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47,463원 및 그 중 각 10,970,855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4. 8. 19.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6. 8. 19., 이자는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대여하였고(이하 ‘1차 대여금 채무’라 한다), 2015. 2. 6. 5,600만 원을 변제기는 2025. 2. 6. 이자는 연 3.5%, 지연손해금은 연 15%로 대여(이하 ‘2차 대여금 채무’라 한다)하였는데, 위 각 대여 당시 망인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채무도 기한 이익을 상실하기로 한 사실, 망인은 1차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에 원고에게 원금 및 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7. 7. 27. 2차 대여금 채무의 보증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2차 대여금 채무의 일부로 43,390,045원을 변제받은 사실, 이에 망인의 원고에 대한 1차 및 2차 대여금 채무는 2017. 4. 25. 기준으로 1차 대여금의 원금 28,198,79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697,727원, 2차 대여금의 원금 4,713,769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32,099원 합계 35,542,391원(=28,198,796원 1,697,727원 4,713,769원 932,099원)이되 그 중 원금은 32,912,565원인 사실, 망인은 2016. 6.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형제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 A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느단520호로, 피고 C은 2018. 3. 9. 수원지방법원 2017브121호로 각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각 1/3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847,463원(=35,542,391원 × 1/3,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각 원금 10,970,855원(=32,912,565원 × 1/3)에 대하여 위 2017. 4. 25.의 다음날인 2017. 4. 26.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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