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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324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 E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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