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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0 2018가단39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B에 대하여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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