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53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 B, C, D,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