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5539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A, B, C, D, F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에게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