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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17 2018가단189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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