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9 2018가단2298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B에 대하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