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6가합1048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원고 소유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