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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62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1) 2015.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0:00 경 인천 연수구 D 1 단지 아파트 122 동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는 피해자 E에게 “ 해임된 회장이니 회의 진행하지 말고 나가라.

해임되었는데도 버티느냐.

”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책상에 놓여 있는 의사봉을 빼앗아 집어 드는 등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을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7.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8. 경 위 입주자 대표회의 실 출입문을 못으로 박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5. 6. 8. 19:00 경 인천 연수구 D 1 단지 아파트 122 동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같은 아파트 동대표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과 입주자 대표회장 직 해임 여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이거 완전 개차 반이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21:00 경 인천 연수구 D 1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제 실에서, 아파트 CCTV 설치 업체 현대통신 주식회사 직원 F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아파트 CCTV 계약과 관련된 입주자 대표회의에 논의 과정을 물어 보았는데, 피해자가 ‘ 이미 공지가 되어서 잘 아시는 내용을 왜 자꾸 물어 보느냐

’라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런 병신 같은 게 어디서 반말이야”, “ 병신”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진, 녹취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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