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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278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대전 동구 D 아파트 제 15대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2016. 6. 29. 11: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대표회의 실에서 고소인과 아파트 입주민인 E, F, G, H, I, J 등 7명이 함께 모여 있던 중, 피고인이 대표회의 실로 들어오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대표회의 실에서 나가라 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 왜 임 마, 야 똑바로 이유를 대봐 임 마 왜 나가야 되는지,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무죄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인이 모인 대표회의 실에서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와 같은 말이 나오게 된 경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C는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서 아파트 대표회의 실에서 입주민들과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사실, 피고 인도 아파트 입주자로서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대표회의 실에 들어간 사실, 피고인과 C는 평소 법적 분쟁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C가 대표회의 실에 들어온 입주자들 중 피고인에게만 계속해서 나가라는 말을 한 사실, 피고 인은 대표회의 실에 들어오자마자 나가라는 말만 하면서 C가 자신을 무시하자 이에 격분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특히 “ 별 미친 놈 다 보겠네

” 라는 표현은 1회만 사용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대표회의 실에서 나가지 않았고, C 와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들은 30여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C에게 모욕적 언사를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횟수, 발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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