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4가합55388
보관약정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망 C, D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1966년생), 피고는 장녀(1956년생)로 남매 사이인 사람들이다.

C은 2008. 2. 26., D은 2013. 2. 25. 각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5,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4. 14.경부터 C이 소유하였던 상속재산 중 별지 표 기재 29억 1,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관리해 오면서 이 중 원고 상속분의 지급을 거절하였는바, 이는 상속권의 침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억 1,00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2/11에 해당하는 529,090,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다. 2) 판단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참조). 앞서 본 부합증거들, 갑 제4, 5, 14 내지 16, 29, 3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 피고의 아버지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