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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23 2016가단5598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딸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은 1997. 12. 30.경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여주시 D 묘 207㎡(이하 ‘이 사건 산소’라고 한다)가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피고, E, F, G, H은 2008. 5.경 이 사건 산소를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8. 6. 11.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 사건 산소에 관하여 1997. 12.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회복청구구권을 원인으로 원고의 상속분인 2/13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데(민법 제999조 제2항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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