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은 H의 소유였는데, H은 2002. 4. 19. 사망하였다.
나. 피고들 외 3인과 망인의 아들인 I은 망인의 상속인 혹은 대습상속인으로서 2012. 6. 11.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 B은 위 I의 처이고, 원고 A은 위 I의 아들이다.
그런데 1995. 4. 12.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증서 1995년 제5285호로 ‘망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일인 2002. 4.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등 참조 . 이 때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