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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하,1824]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판결요지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범)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2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4983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4. 5.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고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원인은 결국 원고들도 소외 1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권이 원고들에게도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피고 1과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피고 2를 상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인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피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 기해 경료된 것인데, 위 조정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소송대리권 흠결상태에서 성립된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가 원고들의 준재심청구에 의하여 취소되었으므로, 결국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원인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 사건 소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 즉, 원고 1, 3이 소외 1의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를 전후하여 피고 1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포기서를 작성한 점, 원고 2는 1996. 3. 15. 이 사건 조정에 관여한 소외 2 변호사에게, 자신이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졌음을 항의하면서 소송대리권 수여에 관한 근거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3. 12. 3. 제기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이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되어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1이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한 후, 그 심판에서 청구인(위 피고)의 소송대리인 소외 3 변호사와 상대방(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소송대리인 소외 2 변호사(이하 ‘상대방 소송대리인’이라 한다) 사이에 1994.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정조서가 작성된 점, 그런데 당시 상대방 중 소외 4는 이미 사망하였고, 원고 2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상대방 소송대리인은 소외 4의 상속인인 소외 5와 원고 2로부터 위 사건의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 1은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5.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원고 2는 1996. 3. 15.경 상대방 소송대리인에게, 위 조정에 관하여 소송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하는 등 불만을 표시한바 있고, 그 후 2003.경 원고들이 위 조정조서에 대하여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바, 제1심에서는 재심사유인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05브34호 로 항고를 제기하여 2006. 7. 26. 위 조정조서를 취소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대법원 2006스89호 로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3. 재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1996. 3.경부터 위 조정의 효력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가, 위와 같이 조정조서를 취소하는 준재심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2006. 11. 23.에 이르러 위 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들이 늦어도 1996. 3. 15.경에는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2003. 12. 3. 제기된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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