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라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2006.경 춘천지방법원 수사관으로부터 ‘피고 D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 5. 23.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순히 상속권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제 상속권의 침해를 알았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① 먼저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권침해 사실을 2006.경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다음으로 을가 제1호증의 32, 을나 제23호증의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B, C이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0514 사건 및 춘천지방법원 2012고합167 사건의 증인신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