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잡 282,623㎡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잡 282,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57㎡(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적치한 후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을 취거하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서천화력발전소 매립석탄재의 새만금 운송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지장물을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적치하여 둔 것으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며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해지 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