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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51131
토지 및 가옥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C 대 324㎡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7,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E 전 344㎡, D 전 1957㎡, C 대 324㎡, F 전 3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3. 2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가평군 D, C 각 지상에 주문 기재와 같이 주택,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건축물 부지 및 적치장 등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월 임료는 2014. 4. 11. 기준 월 1,146,000원이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G, H에 대한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1.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매월 1,146,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모두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사건 건축물이 피고의 소유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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