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4 2018가단19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충청남도 서천군 C 대 48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1. 충청남도 서천군 C 대 4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1990. 9. 15.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권자는 그 부지를 점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위 토지의 전 소유자 D가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건물이 존재하는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도록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와의 합의(위 토지의 사용대차 약정)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관계에 불과하여 위 토지의 현재 소유자인 원고가 위 합의상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