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별지 제1항의 ① 기재 토지(이하 ‘제1-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J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아 2012. 10. 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5. 23. 별지 제1항의 ② 기재 토지(이하 ‘제1-②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8. 20. 별지 제1항의 ③ 기재 토지(이하 ‘제1-③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8.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공동피고 B는 2002.경 자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제1-① 토지, 제1-② 토지, 제1-③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철거 및 인도를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토지사용승낙계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