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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7.13 2016가합92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서천수산은 원고에게 1,524,809,721원 및 그 중 68,144,764원에 대하여는 2008. 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천군은 온배수 양식사업(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하여 연중 수산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위하여 2005. 3. 14. 원고로부터 원고가 서천화력발전소 제1회처리장으로 사용하던 원고 소유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313-2 잡종지 305,623㎡ 중 292,400㎡(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기간: 2005. 4. 1.부터 2008. 3. 31까지(3년간) 임대료: 1년 단위로 매 지급기일에 가장 근접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5/100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 토지 관련 지방세 및 국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

임대료 납입시에 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다.

피고 서천군은 임대목적 또는 임대용도에 부합하는 부대사업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전대가 가능하고 이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에 의한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고 서천군은 2005. 4. 29.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주식회사 서천수산(다음부터 ‘피고 서천수산’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토지 중 99,174㎡(다음부터 ‘이 사건 전대토지’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대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대기간: 2005. 5. 1.부터 2008. 3. 31까지(2년 11개월간) 전대료: 1년 단위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의 5/100로 한다.

전대료의 산출기간은 원고와 피고 서천군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전대료 납입시에 전대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피고 서천수산은 이 사건 전대토지 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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