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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노470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공동피고인 B” 또는 “공동피고인”을 모두 “B”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진술기재 증인 C, J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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