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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1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44』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 8 층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주점 상무, 피고인 C은 위 주점 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9. 4. 22:40 경 위 주점에서 손님 I으로부터 술값이 포함된 30만 원을 받아 20만 원을 위 주점 여종업원 J에게 지급한 다음 위 건물 7 층에 있는 K 호텔 700호에서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경부터 2014. 9. 4.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211』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K 호텔 9 층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가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고용하여 위 주점의 영업 실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2015. 8. 6. 23:15 경 위 주점에서 손님 L, M, N, O 등으로부터 각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D 및 성명 불상자가 데려온 위 주점 여종업원인 P, Q, R, 성명 불상자( 예명 ‘S’) 등으로 하여금 위 K 호텔 7 층 객실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는 2015. 8. 6.에 국한 함)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I,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임의 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21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O, Q, R, P, L, N, M,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 허가증, 일반 건축물 대장,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관리 대장, 문자 메시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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